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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힘내서 회생절차를 거치고 계시는 모든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변제금 완납을 하셨거나 변제금 완납이 가까워져 

완납후에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완납을 한지 일정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은행권 연체 기록을 조회해 보니 연체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후 처리를 어찌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후 채무를 면책해달라는 의미의 '면책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완납하고도 면책신청서라는 서류제출을 하지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신청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면책과정의 하나인 면책신청서 제출도 전문적인 대리인을 통해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 나의 사건번호, 회생신청시 제출했던 신청인 환급계좌는 계속 필요하니 미리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기억이 안날경우 개인회생 법원(02-530-1114)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1. 가장먼저 내가 정말 변제금을 완납을 다 한것인지 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완납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미납금이 남아있는경우가 존재합니다)

    미납금 조회는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하고 PC로 접속해 주셔야합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또는 네이버,다음으로 나의 사건검색 검색후 이동)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건번호 입력후 검색버튼 ->사건내용이 나온후 변제현황조회 버튼 클릭

신청인 환급계좌 번호 앞자리 8자리 입력후 검색하시면 미납여부,총입금액등 상세히 조회 가능

 

2. 변제금 완납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면책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방문후 면책신청서 접수예정이시라면 회생과에 면책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예정이시거나 미리 서류작성후 법원 방문예정이라면 먼저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하단 링크 클릭후 파란색 이미지 클릭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양식 다운로드 받으신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PC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이름, 본인 명의계좌(환급계좌) 전화번호, 법원이름등을 작성하신후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담당법원주소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접수를 마친후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짧지 않은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하는일이니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쉽지않으나 대략 3개월정도가 소요될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서 1번에서 했던것처럼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제출서류 접수라던지 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검색해보세요)

 

4. 일정기간이 지난후 면책결정문을 받게됩니다.

    면책결정문은 그동안 고생한 채무자와 대출,연체 기록등을 가지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하단링크) 에도 전달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으신후 한국신용정보원등을 통해 신용조회를 해보신후 대출기록,연체정보등이 삭제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사에 문의후 삭제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redit.or.kr:1441/index.jsp


고생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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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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