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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다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해놓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중요한 내용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 채무자에게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재길의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본인이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것(담보 채무: 최대10억, 무담보 채무: 최대5억)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있는 직업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채무액이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채권자 목록, 채무 목록 및 소득/재산 증빙 자료, 변제 계획안

2. 법원 제출

관할 법원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3. 법원 심사

법원이 제출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제 계획이 승인됩니다.

4. 변제 이행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

5. 면책 결정

변제 완료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를 뜻합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최저 생계비
1 가구 120
2 가구 200
4 가구 340

 

2025년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변화

담보 채무 한도: 기존 8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 편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참고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개인회생 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지만,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중히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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